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태리의 김건형 대표 변리사입니다.
| [간단한 이력 소개] ✔ 스타트업·중소기업 특허 전문 변리사 ✔ 특허 등록률 95% 달성 ✔ 총 1300건 이상의 특허 사건 담당 ✔ 삼성중공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SK텔레콤, 카이스트, 인바디 특허업무 전담 변리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SIC 자문위원 출신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전담 멘토 |
본 포스팅에서는 태리특허를 통해 등록 성공한
‘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현장 중계 서비스’ 을 소개드리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BM 특허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등록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동 필터링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실시간 현장 중계 서비스 제공방법
- 특허 등록번호: 10-2876776
- 고객사: 에너팟

자동 필터링 현장 중계 서비스,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이번 등록사례는
특허법률사무소 태리에서 진행하여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 업로드용 화상데이터의 자동 필터링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실시간 현장 중계 서비스 제공방법」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현장 중계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전에,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필터링하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출된 개인정보 영역에는 제휴업체의 상표 이미지로 필터링 처리하고,
사용자가 해당 상표 이미지를 선택하면
관련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즉, 이 특허의 핵심은
현장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로드 전에 자동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가리는 필터를 광고 이미지와 링크로 활용하는 점입니다.
특허의 핵심이 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 대표적인 특징은 2가지입니다.
1. 이미지 및 영상 속 ‘개인정보 영역 자동 검출’ 기능

본 특허의 첫 번째 특징은,
‘사진이나 영상 속 개인정보 노출 우려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피사체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해당 피사체가 위치한 영역을 필터링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시스템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개인정보 필터링과 광고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

본 특허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 효과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보다 큰 광고 이미지를 오버레이(Overlay/덮다)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이미지를 누르면 광고 기업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터링 영역을 광고 공간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해당 특허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본 특허의 효과는 3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이나 영상 속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업로드 전에 신속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필터링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 영역을 직접 찾아
일일이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다 간편하게 가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필터링 대상보다 큰 상표 이미지를 덮어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리고,
해당 이미지에 광고 기업의 웹사이트 링크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줄이면서
필터링 영역을 기업의 광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등록될 수 있었을까요?
- 태리특허는 미세한 차이 하나도 ‘차별화 포인트’ 로 보고,
이를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메커니즘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특징’으로 만듭니다.

단순히 “화상 속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린다”는 아이디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진·영상 촬영 → 얼굴·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 영역 자동 검출
→ 필터링 대상보다 큰 상표 이미지 오버레이
→ 광고 웹사이트 링크 연결 → 필터링된 화상데이터 업로드
→ 필요 시 특정 대상의 필터링 해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광고 연계 필터링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등록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해당 영역보다 큰 상표 이미지로 오버레이하고,
상표 이미지에 광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제공하도록 한 점이
본 특허의 등록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태리특허는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여, 작은 차이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특허의 핵심 특징임을 주장하여 진보된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특허 가능성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신규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다면, BM 특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플랫폼, 앱, SaaS, 중개 서비스에서 운영 방식이나 절차 설계에 차별성이 있는 경우
② 사용자 반응이나 행동 정보를 반영하는 새로운 처리 로직이 포함된 경우
③ 기존 서비스 대비 정확도, 편의성, 자동화 수준 등에서 개선 요소가 있는 경우
④ AI, 아바타, 모델링, 메타버스, UI/UX 제어 방식 등에서 구체적인 구현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
기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다른 운영 구조, 처리 흐름, 구현 방식이 있다면,
그 자체로 BM특허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BM 특허,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BM특허는 초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 내 아이디어도 BM특허가 될 수 있는지
>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초기에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며, 아이디어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BM 특허는
겉으로 보기에는 익숙하거나 평범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어떤 서비스 흐름으로 구현했는지, 어떤 처리 구조와 차별 포인트를 담았는지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 안에서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받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M 특허 진행이나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막연한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분야의 특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황에 맞춰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태리특허 상담 문의]
[태리특허의 등록 사례 더보기]
(클릭 시, 리스트가 열립니다.)
BM 특허
– 에너지 절감량 예측 시스템
–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 골프공 바람 영향 예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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